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