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건관련 선거인 명단을 공고합니다
1. 선거인 명단 기준: 회장선거규정 제4조 의거
* 회장선거규정 제4조 (선거인 정의) :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7조(회원)와 제15조(임원)규정에 의하여 회장선거일로부터 직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1년 이상 이회에 가입된 자와 임원을 말한다.
2. 공고기간 : 7월 18일 - 7월 21일
* 단일 후보 등록시 공고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선거인명단 : 별도파일 참조
4. 기 타 : 선거인명부 누락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이 있을시 선거관리위원 또는 사무국으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선거관리위원장 -
* 1인 후보당선으로 인해 선거인 명단 공고 파일은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