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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보고]'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7,236 2012.01.04 14:46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탈빈곤을 목표로 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내년 4월에 시ㆍ군ㆍ구에 설치한다. 
 또 흡연률을 줄이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영화관과 지하철 역사에서 주류 광고도 금지된다.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폐쇄 또는 원장 자격을 일정기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서울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건복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먼저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억제하기 위해 흡연, 짜게 먹는 식생활, 폭음 등을 줄여나가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건강정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기토록 할 계획이다. 
 영화 상영 전이나 지하철 역사의 전광판 동영상을 통해 이뤄지는 주류광고도 내년 6월부터 금지된다. 학교와 의료기관, 청소년시설 등 공중시설에서 술 판매와 음주행위도 못하게 된다. 
 내년 3월에는 나트륨저감화운동본부를 발족해 '덜 짜게 먹기 운동'을 전개하고 나트륨 표시대상 가공식품을 확대한다. 
 공휴일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일에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와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 30%를 적용키로 했다. 연령별·성별 목표질환을 중심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와 검진항목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기약 등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재추진키로 하고 올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약사법 개정안을 내년 임시국회에서 입법이 성사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국 이외에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복용방법이나 주의해야 할 부작용 등을 적극 홍보하고 악화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물리는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7개 질병군 입원포괄수가제(DRG)도 내년 7월에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20~30대 청년층이 노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근로자(월 급여 125만 원 이하) 60만 명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의 3분의 1을 내년 10월부터 지원한다.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등이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향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도도 내년 6월부터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노령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10년)을 확보할 수 있어 매월 정기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는 연금수급 개시연령(2013년부터 5년에 1세씩)과 가입상한연령(현 59세) 연동 등 가입공백 최소화방안도 마련된다. 
 또 연기연금 신청대상(월소득 279만 원 이상 60~64세 노령연금 수급자) 확대와 가산율 인상(연 6%→7.2%)을 추진한다. 건강할 때 연금 일부만 분할 수령한 뒤 나이가 들어 잔여액을 장래연금에 합산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부분조기노령연금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탈빈곤을 목표로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을 내년 4월에 시ㆍ군ㆍ구에 설치한다. 
 복지공무원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 10명 내외로 희망복지지원단을 구성해 지역별 통합 사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중앙부처 복지사업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외계층의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을 3,000가구 늘리고 탈수급시 2년간 계속 의료·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도 확대한다. 
 또 중증 알콜중독 노숙인에게 주거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Wet House'(주취자 특별재활시설) 시범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된다. 정신과·내과전문의 등이 알콜·정신질환 노숙인들을 밀착 상담해주는'알콜·정신질환 노숙인 위기관리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어린이집 세부 비용,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정보공시제'도 내년 12월부터 도입된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급식·안전사고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표하고 해당 시설 폐쇄 또는 원장 자격을 일정기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된다. 
 이밖에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아에 대해 보육료와 학비가 월 20만 원씩 지원되고 입양아동의 양육수당도 15만 원으로 올해 보다 5만 원 인상된다.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임신출산진료비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국가필수예방접종(10종) 비용도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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