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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6,235 2011.12.08 10:44

앞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현장 조사 요구를 처음 거부하면 100만 원, 두 번째와 세 번째 거부하면 각각 150만 원과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200만 원 이하'라고 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기준이 시행령으로 격상해 1명의 기관장과 6명의 상근 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노인 학대에 관한 조사 및 상담 내용을 5년 동안 기록하도록 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가정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인학대자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구분해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와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으로 정해졌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 접수 등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곳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24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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