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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도 '도가니' 보고싶다"...인권위 진정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6,612 2011.10.14 10:42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1.10.14 13:40 )    
  청각장애인들은 14일 "영화관에서 한국영화에 자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접근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는 이날 청각장애인 김모씨 등 14명의 명의로 제출한 진정서에서 "장애인들도 한국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수화통역 포함)과 화면해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장애인의 얘기를 다룬 영화 '도가니'의 경우 지난달 말 전국 509개 스크린에서 상영됐지만 자막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20여 개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상영관 대부분이 도시에 몰려있고 상영 횟수도 하루에 한 번 정도였다. 
 또 지난해 극장에서 상영된 한국영화 168편 중 청각·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한글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5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가니와 글러브 등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돼도 정작 장애인들은 관람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극장주는 자막을 상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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