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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취약계층 이용 시설물 안전 강화 추진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7,079 2014.11.10 20:16

복지부, 취약계층 이용 시설물 안전 강화 추진 

아동·노인 등 ‘ 취약계층’ 생활시설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 

관련법령 개정 등 위해 관계부처 협의 진행 중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등 

이들 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장시간 이용하고 있어, 현장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여건과 현장 대응 

력 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 소방·안전시설 강화, 점검체계 내실화, 교육·훈련 활성화,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및 안전관리 인력체계 

개선 등 

(소방·안전시설) 우선 화재를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방·안전 시설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건축법(국토부), 소방시설법(소방방재청) 등 법령개정 필요하며, 협의 진행 중 

(정신병원)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연설비 등의 

 확대를 추진하고, 

* 배연설비 : 6층이상 → 5층 이하 검토 (국토부) 

(사회복지) 그간 아동·노인시설에 적용되었던 건축법상의 안전장치*를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도 확대한다. 

* 직통계단, 배연설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 사용 등 (국토부) 

-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용 대피조끼 보급(영아집중 아동시설) 및 자동개폐출입장치 설치 확대(노인 

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 등을 통해 화재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며, 

- 산후조리원에도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화를 관계기관(방재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점검) 시설 안전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방시설 미흡시 시설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 

안 등이 추진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을 ‘ 15년에는 

2,000개소 이상으로 늘리고(’ 14년 1,100개소 → ’ 15년 2,000개소 이상) 

* 노후시설 구조안전성, 벽채 및 절토사면 안전점검 등 실시(협의 중)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 및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전문기관 합동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연1회 실 

시할 계획이다. 

* 취약시기(동·하절기) 점검과 연계하여 실시하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시설에 사전 예고없이 시행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개설․변경신고(인·허가)*시 소방당국의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설미비 사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 현재 법인의 정관, 재산사항, 사업계획서 등 위주로 된 개별법령상의 신고요건을 개정 추진 

나아가 시설의 자율적·적극적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안전관련 평가·인증지표를 강화(필수항목화, 배점상 

향 등)해 나가기로 하였다. 

(교육훈련/매뉴얼) 현장의 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시설 특성에 부합한 매뉴얼을 추가 개발하고, 비상대 

응 훈련·교육을 내실화한다. 

다양한 재난유형과 훈련 표준 시나리오 등을 포함하여 연내 사회복지시설 공통 매뉴얼*을 개발하는 동시 

에, 시설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특화 매뉴얼을 연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현장 이해가 쉽도록 동영상 자료 또는 시각 자료 위주로 제작 예정 

또한 실효성 있는 훈련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훈련표준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기관장 주관 모의훈련을 지원하 

고,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안전교육과정을 확대*하고 ’ 15년부터 시설안전공단 

의협력을 통해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집합교육(과정개설 2회→6회 및 교과목 배정 확대), 사이버교육 개설 

** (주관/대상) 시설안전공단 / 17개 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공단과 협의 중) 

(인력체계) 안전사고 예방·대처를 위한 인력체계를 효율화한다. 

(안전관리 체계) 시설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지정 운 

용하고, 안전업무 실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담당자>를 명시하여 책임을 분명히 한다. 

(야간근무) 한편 야간근무시 당일의 입소현황, 최단 대피경로 등을 제3자에게 확인 후 근무하도록 하고, 

(인력배치) 장기적으로 시설별 원활한 (야간)교대근무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근로여건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인력배치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실태조사(~12월, 진행 중) 

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현장에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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