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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의 93.1%가 전액 다 받는다.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8,693 2014.07.28 20:14

기초연금 수급자의 93.1%가 전액 다 받는다. 

기초연금 410만명의 어르신에게 7월 25일 첫 지급 

기초연금 수급 현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25일 410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최근 신청 추이 

(7.1∼7.21일 32.9만명)를 고려할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소득․재산 조사 등 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초연금 급여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8월에 7월분까지 함께 수령 

** 6월말 신청자 중 아직 조사 중인 사람들도 8월에 7월분을 포함하여 함께 지급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천명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 대하여 1:1로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왔다고 밝혔다. 

* 탈락(예정)의 사유가 되는 개별 소득․재산 항목 및 변경 기준을 설명하고, 필요 시 그에 대한 소명 및 증 

빙자료, 추가자료 안내 

* 감액자의 경우에도 자료 정비·소명 등을 통해 구제 가능 

그 결과 당초 탈락예정자(7월 15일 발표 자료 참고)로 분류되었던 3만명 중 7천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기 

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새로 소득․재산 조사를 한 결과 ▴소득․재산 

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변경된 기준 적 

용 대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 탈락자 중 에쿠스 등 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를 보유한 사람 1,621명,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한 사람은 25명,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기타 소득․재산 증가 등 22,183명 

한편,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일부 대상자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등 근로소득 공제의 효 

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 서울 xx구에 사시는 장xx 할아버지 부부는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로 매달 117만원, 할머니가 주 

방도우미로 126만원을 벌고 계신데,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근로소득 공제에 따 

라 기초연금 대상자(32만원)에 해당 

기초연금 급여액 분포 

기초연금 급여액을 보면,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수급자 전액(단독, 부부1인 수급시 20만원, 부부 2인 수급 

시 32만원) 지급, 적극적 소명 절차 진행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382만명(93.1%)이 전액을 받는다. 

단독 또는 부부1인 수급가구로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만명, 부부2인 수급가구로서 월 32만 

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73.5만 가구, 147만명이다. 

나머지 28만명(6.9%)은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소득․재산이 많거나 국민연금액이 높아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대상자는 6.9%인 28만3천명이다. 

* 소득역전방지에 따른 감액 미고려 시 국민연금액에 따른 감액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2.8%인 11.6만 

명으로 예상됨 

<수급자 유형별 기초연금 급여액 분포> 

                                                    기초연금 급여액 

수급자 유형                20(16)만원                10(8) ∼20(16)              2 ∼ 10(8) 
                              
무연금자* 
[2,909천명 71.0%]      2,824천명 (97.1%)      63천명 (2.2%)              22천명 (0.7%) 

국민연금 수급권자** 
[1,191천명 29.0%]      993천명 (83.4%)        171천명 (14.3%)          27천명 (2.2%) 

합계 [4,100천명]          3,817천명 (93.1%)      234천명 (5.7%)            49천명 (1.2%) 

※ ( )는 부부2인 수급가구의 경우 

*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등 포함 

** 국민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유족․장 

애연금 포함 

< 기초연금 수급 사례 및 탈락 사례 > 

근로소득공제 효과 

인천 ××구에 홀로 거주하는 장○○ 할아버지(72세)는 매월 약 133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서 월 2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 근로소득 = 1,330,000원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 1,330,000 - 480,000 = 850,000원 (소득역전 방지구간, 2만원 대상)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1,330,000 -480,000) × 0.7 = 595,000원 (20만원 대상) 

기초연금 전액 수급 사례 

경기도 xx시에 거주하는 김○○ 할아버지 부부는 할아버지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24만원과 기초노령연금 

158,600원(79,300원×2인)을 합쳐 매월 약 40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기초노령 

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월 32만원(16만원 ×2인)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총 56만원의 공적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고가회원권 

서울시 xx구에서 자녀 명의의 공시가 6억2800만원짜리 주택에 거주하는 김○○할아버지(78세)는 5천만 

원짜리 골프회원권으로 골프를 치며 생활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월9만9천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 

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0원 (기초노령연금 수급) 

(골프회원권 5천만원-기본공제 1억8백만원) × 연 5% ÷ 12월 = 0원 (선정기준액 87민원 이하) 

(개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50,408,200원(기초연금 수급 제외) 

(무료임차소득 6억2800만원×연 0.78%÷12월) + (골프회원권 5천만원) = 50,408,200원 (선정기준액 87 

만원 초과) 

고급승용차 

경남 ××시에 사는 이○○할아버지(69세) 부부는 9천만원짜리 고급자동차, 2억7천만원 주택토지, 54백만 

원 금융재산과 65백만원 부채를 보유하고, 국민연금 16만원을 받고 있지만 부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월 12 

만원 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1,276,560원(기초노령연금 수급) 

(국민연금 월 16만원)+[{(자동차 90백만원+주택 277백만원 - 기본공제 68백만원) + (금융재산 54백만원 

-공제 2천만원)-부채 65백만원}× 연 5% ÷ 12월] = 1,276,560원 (선정기준액 139만2천원 이하) 

(개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91,522,349원(기초연금 수급 제외) 

(국민연금 월 16만원)+[{(주택 277백만원 - 기본공제 68백만원) + (금융재산 54백만원-공제 2천만원)-부 

채 65백만원}× 연 5% ÷ 12월] + (고급자동차 9천만원) = 91,522,349원((선정기준액 139만2천원 초과)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사례 

경기도 ××시에 홀로 거주하는 조○○ 할아버지(72세)는 매달 49만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 

금 99,100원으로 합해서 약 59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서 월 15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총 64만원의 공적연금을 매달 받게 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 152,950원 = 20만원 - [2/3 × 220,575원(A급여액)] + 10만원 

기초연금 미수급자에 대한 재능활용 일자리 지원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기초연금 급여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재능이 있거나 전 

문 자격증 등을 보유한 분은 국가가 실시하는 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 재능나눔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이 8월 중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참여를 신청하면, 

 건강상태·자격증·활동경력 등 선발기준표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노인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월 10시간 이상 노노케어, 노인상담, IT정보화, 치매예 

방봉사 등 對 노인활동을 3개월(9∼11월) 동안 수행하게 되며, 

월 10만원 수준의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 

* 대상자는 3만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8월 중 별도 안내 예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기초연금 급여액 

기초연금을 받게 될 410만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9만명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 

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상 종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포 

함되어 일정부분 기초생활 급여가 차감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20만원(부부가구 32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요구가 가 

장 많은 의료급여와 전기료․통신료 감면 등의 혜택을 2년간 유지할 계획이다. 

* 부가혜택 : 전기료 감면, 통신료 감면, 주민세 감면, 각종 바우처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연금수령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는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적 지원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만 보충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가구특성별 지출, 근로유인 요소를 제외한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산정 

해외사례 : 공공부조의 원칙 

영국, 일본, 스웨덴 등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외국 사례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최저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공부조가 보충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 

기초연금 소득산정 제외시 문제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2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두텁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 

으로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 오히려 더 많아지는 등 사회 

적 형평에 맞지 않는 상황도 발생 

* (00일보) ‘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제외가 맞다’ 제시 사례(시론) 

기초수급자 김씨 부부(월 103만원 혜택, 기초연금 소득산정제외시 135만원) 

차상위계층 박씨부부(아파트 경비로 한달 90만원 수령, 기초연금 수령시 122만원)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 

장성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상대빈곤 개념의 도입,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빈곤정책 전반을 놓고 봐 

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 완성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급여 

수준 인상 등을 통해 가구당 월 평균 급여액이 단계적으로 6만원 수준*(1~2인 가구 최대 13만원) 상승하 

고 지원대상도 40만명 수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현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계류중. 개편 후 생계급여 수준을 중위소득 30%로 가정 

관련 사례 :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사례 

지원액 증가 사례 : 1인 가구, 지원액 13만원 증가 

서울 거주하는 수급자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20만원) 수령하고, 자녀의 부양능력으로 부양비가 부과( 

10만원) 되어 소득인정액 30만원 

→ 생계‧주거급여(19만원), 의료급여 혜택(약 36만원) 등 수급자 혜택 받고 계심 

맞춤형급여 개편시 생계‧주거급여(32만원)으로 13만원 증가 예상(의료급여 유지) 

수급자로 새로 보호되는 사례 

안양에 거주하는 유○○ 어르신 부부는 부양의무자인 아들(2인 가구)의 소득이 270만원으로 부양능력이 

있음 

→ 수급자로 지원받지 못하고, 기초연금 32만원만 받고 계심 

맞춤형급여 개편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신규 보호되어, 생계・주거급여(37만원), 의료급여 

혜택(약 72만원) 및 요금할인‧지원사업 우선순위 등 혜택을 받으시게 됨 

기타 

보건복지부는 보다 많은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TV, 신문, 현수막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 

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자치단체 장들에게 서한을 보내(7.22일), 보다 많 

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탈락자와 감액 대상자에 대해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위원 

회 등 각종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최대한 구제함으로써 억울하게 탈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사례1 : 기초연금 도우미가 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과 함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기초연 

금 신청도 받고 의료서비스도 제공(전북 임실군) 

* 사례2 : 최근 기초연금 신청을 대신해주겠다고 속여 접수비 등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 기초연금 

사기피해 접수 창구’ 를 별도로 설치하여 철저히 대응(서울 마포구), 부채 등을 제작하여 사기피해 예방 홍 

보(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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