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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라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시간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세요.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8,137 2014.07.15 10:13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시간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세요. 

’ 14년 7.28(월) 부터, 전국 71개 기관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에서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시행 예정 

11개월 아이를 둔 A씨는, 최근 시간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중이다. ‘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 

우고 싶다.’ 는 생각 때문에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B씨였지만, 근로를 통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자신의 꿈 

을 실현해 나가고 싶은 마음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막상 일자리를 얻으려 하니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은 하루에 몇 시간만 아이를 맡아 줄 곳이 없었고, 종일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길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종일 어린이집을 보내면 양육수당을 포기해야 하는데, 하루 3∼4시 

간 이용 때문에 양육수당을 포기하기에는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다. 

때마침 구직을 위해 찾아간 ‘ 새일 센터’ 에서 ‘ 시간제보육반’ 을 안내받은 기억이 났다. ‘ 필요한 만큼 어린 

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 하는 ‘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이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시 

작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시간 당 1,000원으로 월 80시간까지 인터넷 예약만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 

었다. 입소대기 같은 절차가 없으므로 당일부터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다. 월 20만원씩 

 지급받고 있는 양육수당을 고려한다면, 종일반 이용과 비교해 월 12만원(20만원-8만원) 혜택을 받게 되 

는 셈이니,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가진 엄마들을 위한 ‘ 맞춤형 제도’ 라는 생각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7월28일(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14개 

시·도, 61개 시·군·구)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및 제공기관은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 

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보육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 

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 

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 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시간선택제근로 등 맞벌이 가구) 월 80시간 한도,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 (非맞벌이가구) 월 40시간 

 한도, 시간당 2,000원으로 이용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월20일)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예: 11개월 영아가 시간제보육반을 4시간/일 (월 80시간) 정기 이용시 12만원 혜택 = 양육수당(20만원 

/월) - 시간제보육료 자부담(8만원/월 = 1,000원×80h)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 아이사랑 보육 포털’ 에서 (http://www.childcare.go.kr) 영 

유아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에 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장기입원 등 정부의 양육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보육 개요> 

구 분 시간제 보육반 

기본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추가지원 

주요 이용 대상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전업주부 

                    - 병원‧외출 등 전업주부의 긴급하고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  

                    - 양육수당 수급자 中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 기본적으로 가정양육을 희망하나, 취업 등으로 인한  단시간 보육 수요에 대응 
            
※양육수당 수급자에게 기본형 바우처를 자동 지급하고, 맞벌이 바우처를 신청하고 자격을 충족한 경우, 

해당 바우처를 지급 

이용시간 및 지원단가 - 월 40시간 

- 4천원/h 중 2천원 자부담 

(정부지원50%+본인부담50%) - 월 80시간 

- 4천원/h 중 1천원 자부담 

(정부지원 75%+본인부담25%)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육아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연한 보육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요자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반이 그 대안 

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금년 하반기에는 제공기관 수를 現 71개에서 최대 120개 까지 추가 확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정교화 하여 전국단위의 본 사업으로 전환 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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