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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상한금액 현실화 추진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8,796 2013.11.19 10:53

전·월세금 기본공제 300만원 → 500만원으로 확대 

12년 이상 노후차량도 건보료 부담 완화 

상한금액 조정 및 지역가입자 중 상위 소득자의 등급조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완화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 

혔다. 

내년부터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 전·월세 보증금 평가방법 : [(보증금+월세×40)-기본공제액]×0.3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 

들 수 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 

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그리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 

담이 경감된다. 

전·월세에 대한 기본공제액 확대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 

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이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건강보험 자동차 부과점수가 하향 조정 된다. 

9년이상 자동차는 연식과 관계없이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를 부과하던 것을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20%로 낮추고, 15년 이상은 부과를 제외한다. 

<자동차 점수표 조정안에 따른 보험료 변화> 

구분 현행 변경 후 

등급 배기량 (승용차 기준) 9년이상 40% 9년이상 12년미만 40% 12년이상 15년미만 20% 

1등급 800cc이하 7 (1,208원) 7 (1,208원) 4 (690원) 

2등급 800cc초과∼1,000cc이하 11 (1,899원) 11 (1,899원) 6 (1,036원) 

3등급 1,000cc초과∼1,600cc이하 24 (4,144원) 24 (4,144원) 12 (2,072원) 

4등급 1,600cc초과∼2,000cc이하 45 (7,771원) 45 (7,771원) 23 (3,972원) 

5등급 2,000cc초과∼2,500cc이하 62 (10,707원) 62 (10,707원) 31 (5,353원) 

6등급 2,500cc초과∼3,000cc이하 74 (12,779원) 74 (12,779원) 37 (6,389원) 

7등급 3,000cc초과 87 (15,024원) 87 (15,024원) 43 (7,426원) 

* 예) 2001년 10월 등록한 2천cc 중형 승용차 보험료 : 월 7,771원 → 3,972원 

12년 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를 낮추면 약 140만대 자동차의 연간 673억원 건보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12년 이상 15년 미만 차량 : 73만대, 연간 246억원 건보료 경감 

* 15년 이상 차량 : 67만대, 연간 427억원 건보료 경감 

다만,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는 지금과 같이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그 

대로 유지된다. 

* 평가소득에는 자동차 세액을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13년 

12월 2일까지, 시행규칙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2-2023-7406, 7394 / 팩스 02-2023-739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소득등급 확대 및 소득상한액 인상은 

2014년 하반기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득 500만원 초과 지역가입자 세대(153만세대)에 대한 소득등급표를 현행 75등급에서 80등급 확 

대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등급 점수표의 구조를 개선하여 소득등급간 형평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소득등급 51등급부터 부과점수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고, 

소득금액 대비 보험료 비중이 1.19%(1등급)에서 0.23%(50등급)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0.39%(74등급)로 

 증가하는 현상을 개선*할 예정이다. 

* 소득금액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되 소득대비 보험료 비중이 0.4%이상을 유지하도록 조정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평균보험료의 30배 정도로 주기적으로 조정해 오고 있으나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시 한번 상한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 월보수 7,810만원 이상 고소득자: 2,522명(‘ 13.5월) 

* 직장보험료 상한액(230만원), 지역보험료 상한액(219만원) 

* 상한금액 조정 : 5,0820만원(‘ 02) → 6,579만원(’ 07) → 7,810만원(‘ 11) 

※ ‘ 13.8월 기준 가입자(지역+직장)의 평균보험료 89,531원을 기준으로 하면 상한금액은 8,9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최고보험료는 본인부담 기준 지역·직장 모두 월 269만원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기준을 개선하면 소득보험료 기준 하위 80% 세대는 보험료 변화가 없으 

나, 상위 20%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소득등급, 소득상한금액 조정은 금융소득 4천만원→2천만원 이상 자료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재 

산이 연계되는 내년도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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