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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6,895 2013.08.27 10:48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8.5(월)부터 10.31(목)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해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복지급여 재계산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 

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사업 법령에서 연 1회 이상 급여 및 자격을 재조사하도록 한 바에 따 

른 법정 절차이며, 특히 14년 맞춤형 개별급여 및 기초연금 도입에 발맞추어 부정·누수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 

특히 국세청, 건보공단, 안행부 등 타 부처·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 

의 최신 자료를 확보하여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산출 및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명의도용, 해고·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를 경우 시군구청 내 

 담당자에게 10월 말까지 각 법령에서 정한 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로부터 본인에게 서면 통보되며, 기존 급여가 유 

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한편, 본 조사를 통해 본인의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차량, 건물)을 취득한 경우 등 은닉 

소득·재산이 발견될 경우 그간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 

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부정수급자로 확정된 자는 전수 중점관리대상 목록에 등재되어 지속적으로 중점관리되며, 미납 환수금액 

이 있을 경우 앞으로의 타 복지급여 수령 시 차감될 수 있다.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충실한 안내와 성실한 소명 절차 진행을 통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8∼10월)간의 집중소명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즉각적 급여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급격 

하게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간 사전소명·이의신청 절차를 시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활용하여 복지급여 적정성을 높이기 위 

해 법령에 의한 전국적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해 왔다. 

특히 기초연금 및 맞춤형 개별급여 등 점차 확대되어 가는 복지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금번 일제조사 

와 유사한 절차를 지속 시행할 예정이며, 차기 조사 시에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등 가능한 

전 자료에 대해 적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정기적으로 사망자, 사망의심자, 출입국자 등의 정보를 관계부처와의 협조 아래 확보하여 

고의적 부적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수급 최소화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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