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13년 상반기 복지급여 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 실시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7,794 2013.08.07 10:48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8.5(월)부터 10.31(목)까지 기초생활보장 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에 대해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복지급여 재계산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13년 상반기 복지급여대상자 소득·재산 정기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청소년특별지원 

○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사업 법령에서 연 1회 이상 급여 및 자격을 재조사하도록 한 바에 따른 법정 절차이며, 특히 14년 맞춤형 개별급여 및 기초연금 도입에 발맞추어 부정·누수에 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된다. 

○ 특히 국세청, 건보공단, 안행부 등 타 부처·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금액의 최신 자료를 확보하여 개인별 복지급여액 재산출 및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 명의도용, 해고·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 등 공적자료가 현재 수급자 가구의 상황과 다를 경우 시군구청 내 담당자에게 10월 말까지 각 법령에서 정한 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 

○ 급여가 변경되거나, 탈락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지자체로부터 본인에게 서면 통보되며, 기존 급여가 유지되는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 한편, 본 조사를 통해 본인의 신고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차량, 건물)을 취득한 경우 등 은닉 소득·재산이 발견될 경우 그간의 부정 수급액이 환수되며, 부정수급 기간 또는 부정수급 금액의 정도에 따라 고발조치될 수 있다. 

○ 부정수급자로 확정된 자는 전수 중점관리대상 목록에 등재되어 지속적으로 중점관리되며, 미납 환수금액이 있을 경우 앞으로의 타 복지급여 수령 시 차감될 수 있다. 

□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충실한 안내와 성실한 소명 절차 진행을 통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8~10월)간의 집중소명기간을 운영한다. 

○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즉각적 급여갱신이 이루어질 경우 급격하게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간 사전소명·이의신청 절차를 시행하였다. (7월) 

□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 도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활용하여 복지급여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의한 전국적 일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해 왔다. 

○ 특히 기초연금 및 맞춤형 개별급여 등 점차 확대되어 가는 복지 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금번 일제조사와 유사한 절차를 지속 시행할 예정이며, 차기 조사 시에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금융재산 등 가능한 전 자료에 대해 적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 또한 복지부는 정기적으로 사망자, 사망의심자, 출입국자 등의 정보를 관계부처와의 협조 아래 확보하여 고의적 부적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부정수급 최소화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