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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받은 사람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8,123 2013.02.28 10:40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이식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사례> 
○ 2012년 8월 1일 고열, 복수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간 A씨는 간경변으로 진단받고 2012년 9월 1일에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종전이라면 A씨는 2014년 2월 2일(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이 되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종전보다 11개월 빠른 2013년 3월 2일(간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장애연금의 조기지급을 인정하였으나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도 국민연금법상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같은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서 발급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되어야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 3급 : 경추부와 요추부가 완전 강직된 자, 4급 : 경추부 또는 요추부가 완전 강직된 자 

이외에도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간 8억 7천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www.m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www.np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2-2023-8342)이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3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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