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명확해지고,요양병원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된다
10.4(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
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시행일: ’ 13.10.6)
의료인의 작성실태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보완함
*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의료법이 개정(’ 13.4.5공포, ’ 13.10.6시행)
<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
구분 기재사항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
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생·사산별(生·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자의 성명
나.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요양병원 시설기준 강화(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14.4.5)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정함
※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되어있는 정신병원은 제외
< 주요 내용 >
휠체어 등 이동 공간 확보, 바닥 턱 제거 또는 턱 경사로 설치(모든 시설)
*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
안전을 위한 손잡이(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 설치(입원실, 화장실, 욕
실)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적정한 온도의 온수 공급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
< 기존 요양병원 경과조치 >
시행일 당시(’ 14.4.5)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1년 이내에(’ 15.4.4)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함
다만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시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