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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6,980 2013.07.29 11:46

한시적으로 4인 기준 월소득이 약 300만원에 못 미치는 가정은 정부로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2~3년동안 한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등 138가지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한다.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전년도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산이 과표 기준 2억7000만원 이상이거나 5년 미만의 3000㏄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질병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액이 150만~300만원인 경우 초과금액 300만~500만원이면 50%를 각각 지원한다. 500만~1000만원이면 60%, 1000만원 이상이면 70% 등이 각각 지원된다.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다음달 1일부터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한 뒤 일단 본인부담액을 납부하면 사후 지원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당장 진료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가 진료비 지원 자격을 갖췄다는 증빙을 병원측에 제출하면 대신 병원이 우선 진료비를 충당하고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따로 받는다. 

지원 절차·자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병원내 사회복지팀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비급여개선팀 02-2023-7784,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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