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201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
들 수 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
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게 된다.
그리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
담이 경감된다.
금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주로 저소득층 지
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같은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에 따라 전·월세를 사
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 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