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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8,436 2014.07.15 10:13

보건복지 정책, 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의료 분야 > 

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 

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 

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 

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 

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합니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 

가 전액 부담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 

담하면 됩니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특 

히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8천원만 부담하면 됨 (예상 금액 기준, 실제 부담 금액은 환자별·병원 종별로 

달라질 수 있음) 

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보험급여 

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합니다. 

*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는 ’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만 70세 이상, ’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 

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 

서 무료로 접종 받으실수 있습니다. 

8월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 어르신들의 접종기관 방문이 편해져 예방접종률이 향상되고, 폐렴구균 

감염증 감소와 접종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일상생활에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처 협력을 통해 민원제도 개선안 마련(’14.6월) 

2014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ㆍ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하여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 

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는 응급 및 재난의료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간호사 등이 배치됩니다. 

재난이 발생할 시에는 실시간 병상 확보․환자 분산배치․현장의료진 출동명령 등의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병상․구급차․헬기 등의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관리하면서 받아줄 곳 없는 응급환자의 전원을 조 

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복지 분야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 

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20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 

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2014년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 

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 

애인 응급알림e」를 2014년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년에 20개 시군구, 21백명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하였고, ’14년에는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확 

대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 

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 

였으나,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 

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됩니다. 

< 보육·아동·노인 분야 >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 

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 

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 

은 일부 감액됩니다.(최소금액 2만원) 

*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 나머지 10%에게 감액 지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7월 29일부터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아동 

실종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실종발생 초기 단계에 조속한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 조기발견지침”에 따 

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연구용역과 시범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별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을 하여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 

갈 계획입니다. 

2014년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됩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여,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입 

니다. 

아울러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60점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5 

등급 체계로 개편 할 예정입니다. 

상대적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량(월한도액)을 확대하며, 4등급의 경우에도 서비 

스 이용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현행 3등급 중 상대적으로 중증인 수급자(개편 후 3등급)의 월 한도액(이용량)은 878,900원에서 964,800 

원으로 늘어나며, * 그 결과, 방문요양 1일 4시간 또는 주야간보호 1일 8시간 추가 이용 가능함 

개편 후 4등급으로 조정되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 한도액이 878,900원에서 903,800원으로 인상되므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 

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치매가족휴가제) 

기초연금 미수급(소득 상위 30%)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능활용형 일자리 3만개가 신설됩니 

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소득 보충을 위한 일자리를 위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일정소득 이상 

의 재능을 보유하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 미수급 전문직 퇴직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재능 나눔, 자원봉 

사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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