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및 「기
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 13.12.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등)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
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도 조정하였다.
아울러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하였다(규칙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신할 수 있
음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였다.
*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일시금(장해보상금)은 5년치 장해연금수령액으로 규정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하되(영 12조), 최초 시행시기는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이 실시되는 ’ 1 8 년(영 부칙 제5조)으로 명시하는 등 시기․절차 등을 규정 하였다.
이 외에 선정기준액의 적용 기간 및 고시 시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기준ㆍ방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기초연금 수급시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는 등 제도 시행과 관
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
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기초연금사업지원단)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우편번호 339-012
)
* 전화: (044) 202 - 3625, FAX : (044) 202 - 3976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은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나, 기초노령연금을 미리 신청하는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기초연금 자격 조사 등을 거쳐 기초연금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
금 시행 전후로 접수 창구가 혼잡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2달에 불과해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정부
내 입법 절차 및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기초연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다.
* 시스템구축 TF 구성ㆍ운영: 복지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