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지도․감독 강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7월10일∼8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
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하여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시 바로 7일에서 15
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갱신 보고 의무화(안 제19조제2항)
현행법 상 협약 신규체결 시에만 보고의무가 있어 협약 변경·갱신 내용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양
기관이 협약을 변경·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국내의 입양기관이 국외입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외국의 입양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서, 예
비양부모 가정조사, 아동 인도 및 국적 정리, 입양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 현실화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현행법 상 따르면 입양기관은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14.7.10∼8.20) 중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
연락처 : 044-202-3412, 3414 FAX : 044-202-3967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