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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배상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6,941 2013.01.10 11:13

앞으로 노인요양시설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시설 운영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부당한 퇴소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리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환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상한 음식 제공, 잘못된 투약, 시설장비·시설관리 부실, 학대 등으로 건강악화, 부상,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도 책임을 지게된다. 

단, 노인환자가 임의로 외출하거나 고의, 중과실, 천재지변 등으로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고객이 시설물을 파손해 배상해야 할 때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해 실비로 산출한 내역·비용을 문서로 제시토록 했다. 

또 이용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 판정 ▲다른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 ▲이용료 2회 이상 미납시 외에는 강제로 퇴소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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