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부적정 수급에 대한 조치 더욱 강화 추진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7,860 2013.12.19 10:53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금일 보도된 감사원 복지전달체계 감사결과(’ 13.3.25∼5.16) 지적사항에 대 

해 부적격자 자격중지, 부적정지급액 환수, 정보시스템 오류 수정 및 기능개선 등 후속조치를 8월부터 추 

진해오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조치를 지속하여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망자에게 지급되었던 복지급여 환수, 장애정보가 잘못 관리되어 오지급되었던 복지급여 환수 등 과오지 

급에 대한 일괄조치를 8월에 개시하였고 12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관련 정보시스템 기능오류도 수정, 개 

선작업을 완료하였다. 

또한 사망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행부와의 전수 사망자 재확인, 사망 시 자격 자동중지, 사망의심자 허 

브 연계기관 확대(2→10개, 지속확대) 등 정보연계 및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 등과의 신규 정보연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소득·재산 공적 

자료 반영·통보주기 변경 등 정보시스템 개선 및 기능추가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관리를 한층 강화 

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한 기능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14년 고도화사업을 통해 보강해 나갈 계 

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 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 12년 범정부 복지사업으로의 확대 등 복지행정 정 

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48종 공적자료, 190여개 금융기관자료를 활용해 소득·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최소화하 

였으며, 정기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정확한 복지급여 금액을 계산하여 연간 11조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사망, 전출입, 말소, 교정시설 입·퇴소, 출입국 등 신상정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여 급여 및 자격 

을 조정하는 등 복지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 12년 변동알림 총 1,310만건 

17개 부처 292개의 복지사업 수혜이력을 매월 수집, 중복방지 및 중복지급 사후적발체계를 구축하고, 전 

체 수급자*(600여만명, 매년 증가)에 대해 연 2회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수행하여 누적 1.8조원의 재정절 

감을 거두었다. (’ 13년 상반기 3,324억) 

* 확인조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8대 보장에 한함 

** ’ 13.11.29 보도참고자료 "13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 677만명 중 42만명 급여 조정" 참고 

앞으로도 수급자 관리에 있어 조기 조치될 수 있도록 사망의심자 허브시스템* 확대, 소득·재산 변동알림 

강화 등을 구축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 화장장이용기록, 매장기록, 요양병원사망기록 등을 수집, 사망신고 전에도 복지급여를 우선중지하고, 사 

망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관 간 공유하는 정보시스템 

주요 기관과의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해 부정수급자 적발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