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삼척시사회복지협의회 0 7,520 2013.10.18 10:53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10월 7일부터,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확대 개편 -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육료 및 교육비 신청을 받아오던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새롭게 확대 개편하여, 10 

월7일부터는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 온라인신청 서비스 :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산모신생아도우미․아동인지능력향상지원․장애인활동지 

원, 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총 11종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및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서 자녀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로, 그간 일하는 부모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아이돌봄서 

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온라인신청은 맞벌이부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그 이외에는 추가서류 제출 및 담당 공무원의 확인 등이 필요 

하여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아이돌봄 신청서와 가족정 

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한 후 시간제나 영아종일제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영아종일제 신청 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자동 중단*되므로 사전에 아이돌 

봄 서비스기관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영아종일제와 양육수당, 보육료는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 

** 아이돌보미 부족 등의 사유로 바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서비스 기관에 대기자 등록을 해 

놓고, 이용 가능한 시점에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단지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것이고, 대상자 

선정 후 서비스 이용신청은 기존대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의 UI 

*를 전면 개편하였다. 

* User Interface :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는 설계 

그간 서비스별로 8~9단계였던 신청단계를 3~4단계로 대폭 축소하였고, 신청에 필요한 입력정보를 최소 

화하기 위해 필요정보 제공 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또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존에 통장사본 제출 대신 계좌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증명서 

 제출 대신 건보공단과의 연계확인을 통해 추가서류제출이 불필요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연초 온라인신청 폭주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분리 구축하였기 

 때문에 신청인 입장에서는 온라인신청 접속창구가 하나 더 늘어나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다. 

온라인신청을 할 때 신청인은 금번에 개설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하거나, 기존대로 “복지로 

” 또는 각 서비스별 제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업무 대표 포털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포털 

e유치원시스템(childschool.mest.go.kr) : 유아학비 지원포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 초중고 교육비 지원 포털 

아이돌봄 지원사업: (idolbom.mogef.go.kr):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포털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 

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비롯,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 유 

아학비지원 콜센터(02-2267-9009) 등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Comments